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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소음 피해보상금 글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전년도(1/1~12/31) 동안 국방부가 지정·고시한 ‘소음대책지역(1~3종)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(외국인 포함)에게 거주일수만큼 일할로 지급됩니다. WECPNL 기준 1종 월 6만, 2종 4.5만, 3종 3만원을 기본으로 전입시기·근무지/사업장 위치·실거주기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. 신청은 매년 1~2월 정부24(본인 인증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/행정복지센터 방문·등기우편·팩스로 접수하며, 통장사본 등 증빙을 제출합니다. 지급은 심사 후 통상 하반기 일괄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