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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수도세 감면 글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자녀 수도세(상·하수도) 감면은 ‘전국 공통’이라기보다 각 지자체 조례로 운영됩니다. 보통 만 18세 이하 자녀 2~3명 이상 가구가 대상이며, 감면은 정액(월 최대 10톤 요금) 또는 사용료 30%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. 예) 서울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2자녀까지 하수도 30% 감면, 부산은 3자녀 가구 정액 감면.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/상수도(아리수) 온라인에서 가능하며, 등본·가족관계증명서와 수도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. 이사·세대변동 시 재신청, 타 복지감면과 중복 여부도 확인하세요. 지역별 기준 꼭 확인!(필수요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