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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차량 감가상각비 글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사고차량 감가상각비(격락손해/시세하락손해)는 보통 ‘사고 전 차량가액’ 대비 ‘수리비’가 20%를 넘고,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내일 때 약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계산은 보상액=수리비×(차령별 지급률)로, 일반적으로 1년 이하 20%·1~2년 15%·2~5년 10%를 적용합니다.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/홈택스 등에서 확인하고, 수리비는 견적서·수리내역서로 증빙해 상대 보험사 대물담당에게 청구하세요. 거절 시 서면 사유를 받고 분쟁조정을 활용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