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청구 10만원 보상금 집단소송 참여 신청 방법
1. 참여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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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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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거주 여부가 원칙적으로 기준이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다수 국민이 원고 자격이 있습니다.
2. 참여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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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쉬운 방법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시민단체가 모집하는 ‘집단소송’의 원고로 참여하는 것 입니다.
절차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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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인단 모집처 찾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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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털사이트(네이버, 다음 등)에서 “비상계엄 집단소송”, “12·3 손해배상 소송 참여” 등을 검색하면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다양한 법무법인(변호사 사무실)이나 시민단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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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참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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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(이름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 등)하여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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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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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 확인 및 소송 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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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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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초본 (사건 당시 국내 거주 사실 증명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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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 계약서(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서식)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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