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신고 납부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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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신고 글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(과세기준일) 현재 부동산(주택·건축물·토지 등)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과세표준은 공시가격(시가표준액)×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 60%, 토지·건축물 70%)로 산정합니다. 주택분은 7월 16~31일 1기분(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), 9월 16~30일 2기분을 납부하며, 건축물은 7월·토지는 9월이 납기입니다. 고지서로 부과돼 별도 신고는 없고, 오류·감면 누락은 지자체 정정/이의신청 가능,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납부는 위택스/ETAX·앱·은행·간편결제로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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